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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/11/06 16:09

"4시간"을 꼭 읽어라.

4시간 상세보기
비즈니스를 풀어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침을 주는 책중에 마음에 와 닫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,
이책은 정말로 많은 부분이 와 닫는 것 같다.

D
E
A
L

로 구성이 되어 있어

정의 --> 제거 --> 자동화 --> 해방 ..
실제 실천할 수 있는 메뉴얼을 주는  책이라 , 나도 이 책에 따라 삶을 재구성해 가고 있다.

꼭 한번 읽어봐야 하는 책이다.

따로 설명하고 부연하기에는

책이 가지고 있는 내공을 표현하기에 부담스럽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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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/10/30 20:00

무작위로 세무조사 대상 10% 선정

 
무작위로 세무조사 대상 10% 선정

200여개 업체...민간위원 참석해 외부공개
올해 2700개 세무조사 대상 최종 확정



국세청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가운데 10%인 200여개사를 민간인이 참여하는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했다.

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사선정 비율이 낮은 중소법인에 대한 잠재적인 세무조사 가능성을 전달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려는 조치다. 미국, 영국,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쓰는 방법이다.

이로써 전체 법인 중 0.7%에 해당되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2700여개가 최종 확정됐다.

국세청은 28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'제3차 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'를 열어 민간위원 6명에 의한 무작위 추출 방식의 정기조사 대상 선정과정을 외부에 공개했다.

민간위원들은 1∼9가 기재된 공 가운데 6개를 뽑아 6자리 십만단위 정수를 만들고 이 숫자를 각 법인들마다 전산으로 부여된 소수점 18자리 난수에 곱한 결과에서 소수점 아랫자리만 택한 뒤 다시 난수선정을 했다. 최종 확정된 200여개 법인의 명단은 현장에서 봉인된 채 해당 지방 국세청에 인계됐다.

나동균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"세무서 조사대상 법인 중 3년간 누적 신고성실도가 중.하위 법인만을 대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위원이 참여해 무작위 추출했다"며 "확정대상은 올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의 10%에 해당된다"고 설명했다.

앞서 국세청은 이달 초 △ 351개 기준에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법인 △4사업연도 이상 미조사 법인 중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가운데 세무조사 대상으로 2500여개 기업을 고른 바 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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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/10/30 19:58

2008 완성보증제도 시범사업

 
2008 완성보증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신청안내

◦ 제목 : 2008 완성보증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신청안내

◦ 완성보증제도의 정의

- 문화콘텐츠 제작사가 선구매계약이 체결된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보증서를 발급하고,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제작사가 배급사에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

◦ 보증대상기업

-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으로서,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* 문화콘텐츠는 애니메이션, 캐릭터, 만화 , 디지털콘텐츠, 음악, 영화, 방송, 게임 에 한함
- 총제작비의 10%이상 선구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문화콘텐츠
-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기관


◦ 대상채무

- 선구매 계약서상의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소요운전자금을 대 상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통하는데 따르는 금전채 무


◦ 보증 신청기간

- 1차 : 2008.10.28(화) - 10.31(금), 17:00 까지
- 2차 : 2008.11. 3(월) - 11.17(월), 17:00 까지


◦ 보증신청

- 신청기관

.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금융지원팀 홍정의팀장 (TEL 2016-4009)
.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팀 이준근 팀장 (TEL 02-3219-5423)
.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산업진흥팀 김형민 팀장 (TEL 02-3153-2270)
.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진흥1팀 문봉환 팀장 (TEL 02-958-7551)

* 기술평가기관 : 기술보증기금 전 영업점

. 관할 영업점은 기보 홈페이지( http://www.kibo.or.kr ) 참조


◦ 보증기간

- 선구매계약서상 대금지급기일까지로 함
- 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를 통해 계획서상의 제작기간보다 연장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가능


◦ 보증한도

- '08년 시범사업 총 보증한도 100억원
- 동일콘텐츠에 당 10억원 이내


◦ 보증지원금액 결정

-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중 가장 작은 금액

* 보증신청금액
* 제작사가 체결한 선구매계약서상 금액
* 총제작금액의 50%


◦ 보증비율

- 85% 부분보증(금융기관 15% 신용대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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